금융감독원이 회계정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심사·감리업무의 기본방향을 ‘Robust’(탄탄한) ‘Vigilant’(빈틈없는) ‘Strict’(엄정한) 등 크게 3가지로 나눴다.
우선 모든 심사·감리과정의 절차들이 명확한 근거를 통해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규정·매뉴얼을 정비한다. 구두를 통한 자료제출 요청은 엄격히 제한(3일 이내 이메일 등 보완)하고 변호사 등 조력자 활동 범위에 대한 이견 등은 문서화하도록 한다.
고의 및 과징금 20억원 이상 등 중요사건에 대해 사전 심의 회의를 신설해 부서내 심사 전담자 및 의무 심사기간(1주일)을 운영할 예정이다.
감리 착수 후 회사가 재무제표 정정 등 위반을 인정하고 협조하는 경우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나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감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테마심사 회사 수를 확대해 위험요서 및 특이사항 등 핵심사항 위주로 점검하고 신속히 종결하는 등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내부 심사·감리 진행상황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디지털감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분석 시스템을 마련한다.
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해 인사, 자금, 회계 등의 실질적 통합관리 등 등록요건 유지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시장 영향력이 큰 빅4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분석을 위한 사전 감리 기간을 별도 부여하는 등 감리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미흡한 회계법인의 경우 감리주기를 단축한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지표를 개선시키고, 회계법인의 디지털 감사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6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4개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