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 말 기준 전체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11억 4114만원으로 전년도 평균인 11억 9069만원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액 구간별로는 1억원 미만이 52명(11%), 1억~5억원 미만이 144명(30.5%), 5~10억 미만이 108명(22.8%), 10~20억 미만이 99명(20.9%), 20억 이상이 70명(14.8%)이며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전체의 64.3%인 304명이다.
지난해 신고액과 비교하면 201명(42.5%)은 재산이 증가했고, 272명(57.5%)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 보유 자산 가액 증가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등이 꼽혔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신고 누락 및 거짓 신고 등 불성실한 신고가 확인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재산공개 대상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인사혁신처) 관할인 도지사, 부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193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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