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8월 14일)을 맞아 피해자들을 기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캠페인 및 행사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선정된 단체에는 5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 소재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다.
모집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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