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16인은 이날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과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새 법안에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여당이 총선을 13일 남기고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들고 나온 데에는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민심 이탈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새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 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 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간호사의 개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가 문제 삼은 '지역사회'를 삭제한 것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법안 11조는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건강 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고 명시했다.
PA 간호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새 제정안에 담겼다. 해당 권한을 두고 사실상 간호사에게 요양시설 설립 권한을 주는 것이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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