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형병원이 아닌 일반 중소병원 입원실에도 화재사고 대응을 위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성능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란 표준형 스프링클러헤드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헤드를 말한다.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와 와상·고령환자가 많은 의료기관 특성 상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실제 지난 2014년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요양병원 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어 지난 2018년에도 병원 내 화재로 55명이 숨지고 137명이 부상을 입은 밀양세종병원 사고 이후에는 중소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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