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안을 결국 수용했다. 이에따라 모든 주요 시중은행들이 자율배상안을 받아들였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2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관련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자율 배상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직후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되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도 "금융감독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주 이후 27일까지 하나·우리·NH농협·SC제일·씨티은행도 비슷한 내용으로 자율 배상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마친 바 있다.
금융권에선 손실이 확정된 2021년 1∼7월 판매분(2024년 1∼7월 만기 도래분)을 중심으로 손실·배상 규모를 따질 경우, 이들 은행의 배상 규모는 최소 약 2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은행권의 올해 1∼7월 H지수 ELS 만기 도래 규모가 모두 약 10조원에 이르고, 절반의 손실액(5조원) 가운데 평균 40%를 배상하는데 2조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은 대부분 이 배상 추정액을 올해 1분기 대차대조표상 충당부채, 손익계산서상 영업외비용 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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