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흉기로 다른 사람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70대 후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광주 광산구 한 요양병원에서 50대 초반 A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 병원 입원환자들인데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음주운전 적발된 30대, 순찰차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체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광산경찰서 #살인미수 #요양병원 좋아요0 나빠요0 태기원 기자tae1226@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