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맘카페 글 소송낸 영어유치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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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3-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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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영어유치원이 아이가 학습 도구에 얼굴이 긁혔다는 등 내용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린 학부모에게 2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A유치원은 B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고, 근거 없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원생이 감소하는 등 손실을 봤기 때문에 약 2억원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측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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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오히려 공익 위해 글 작성했다고 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영어유치원이 아이가 학습 도구에 얼굴이 긁혔다는 등 내용으로 온라인에 글을 올린 학부모에게 2억원대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A영어유치원 측이 학부모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 아들은 2019년 8월 등원 나흘 만에 수업 중 학습 도구에 눈 윗부분이 긁혀 응급실에서 3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유치원은 이런 사고에 대비해 종합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2021년부터 지역 학부모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이른바 '맘카페'에 이 A유치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나 댓글을 게시했다. 유치원에서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흉터가 남은 것도 '알아서 치료하라'고 해 아이를 보낸 것이 후회된다는 내용이었다.

A유치원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해당 글을 삭제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B씨에게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연락하자 B씨는 이 내용도 인터넷에 올리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무고한 피해자들 입을 틀어막았던 것 같다'고 썼다.

이에 A유치원은 B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고, 근거 없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원생이 감소하는 등 손실을 봤기 때문에 약 2억원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측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B씨 측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A유치원이 '악성 민원'이라고 주장한 민원 20건 중 7건이 사실로 확인돼 벌점이나 과태료 부과 등이 내려진 점도 판결 근거가 됐다.

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치원이 문제 제기가 사실인지 검증을 소홀히 한 채 민형사상 조치로 나아간 점이 피고가 각 카페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허위 적시가 아니고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면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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