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선박 통제 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 통보기간인 4월 1일부터 7일까지를 거쳐 4월 8일부터 21일까지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동해해양안전심판원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발표한 16건의 충돌사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각 사고마다 ‘항로위반’, ‘경계 소홀’, ‘신호 무시’ 등의 법률 위반 사례가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선박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해 해양경찰은 항로 통제 미준수, 통제 통신 불이행, 도핑 조작, 항해 규칙 위반 등 다양한 법률 위반 사례에 주목할 것이다. 합당한 이유 없이 선박 통제에 따르지 않은 선장은 최대 1년의 징역이나 최대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통제 보고 절차와 의무적 통신에 대한 위반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 통제 위반은 다양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박 운영자들에게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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