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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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4-04-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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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이후 매뉴얼이 이상징후 발견시 세부 조치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하게 됐다.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은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이상 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 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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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다음달 1일부터 재개장한다사진임실군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 [사진=임실군]

국토교통부가 산악·해안 산책로 등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출렁다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4월 '출렁다리 설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이후 매뉴얼이 이상징후 발견시 세부 조치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자체 등의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하게 됐다.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판은 기존에 취약점으로 지적됐던 이상 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이상 징후의 유형에 따라 실행이 필요한 긴급안전조치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첨부하고, 주요 부재 및 결함 사례도 사진 자료로 덧붙였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출렁다리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것과 출렁다리 안전관리를 관광이나 공원 관련 부서가 아닌 시설물 안전 관련 부서로 일원화할 것도 권고해 지자체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봉섭 국토부 시설안전과장은 "지역 명소인 출렁다리를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민간 관리 주체는 개정된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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