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서 사칭 광고시 계정 영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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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4-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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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할 것"이라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반 여부 판단에는 광고주의 광고, 웹사이트, 계정, 제삼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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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초강력 조치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초강력 조치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구글이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
 
1일 구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기존 정책은 광고주의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사용자를 속이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영구 정지’라는 초강수를 더했다. 일부 다른 정책 위반의 경우 경고 조치를 거쳐 정지 절차를 밟는 것보다 한층 강력한 조치다.
 
구글은 “해당 정책 위반을 발견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해당 구글 광고 계정을 정지할 것”이라며 “광고주는 구글의 광고 서비스를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반 여부 판단에는 광고주의 광고, 웹사이트, 계정, 제삼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글의 이번 대응은 지난달 22일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유사모)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거대 플랫폼과 정부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이뤄졌다. 연예인 유재석, 송은이 등을 비롯한 127명의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7일 유명인 사칭 광고를 통한 불법 사금융 및 금융 투자 사기를 수사하는 범정부 전담조직(TF)을 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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