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추가작업 비용 전가한 KC코트렐·HJ중공업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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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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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강원도에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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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KC코트렐과 HJ중공업이 강원도에 '고성 하이 화력발전소 1·2호기 탈황설비 공사 중 배관 제작·설치공사'를 위탁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현장의 공동도급을 받은 KC코트렐과 HJ중공업은 2019년 4월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당시 교부한 구매사양서에는 구매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설치하거나 성능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해 추가 작업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또 기상이변에 따른 공정만회를 위해 인력·장비를 추가 투입하거나 휴일·야간작업을 진행하는 등 돌관작업을 수행할 경우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추가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부당 특약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불합리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도 담길 수 없다.

공정위는 KC코트렐과 HJ중공업의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계약조건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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