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제공되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 보험이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보험 재가입시 늘어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현황을 반영하고 교통취약계층들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혜택 대상자를 기존 등록장애인·노인에서 모든 전주시민으로 확대해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보장내용은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배상 책임이다.
구체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타인과 부딪혀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조기기로 인도에 놓인 자판, 물건 등을 밀어 옆에 있던 타인에게 간접 상해를 입힌 경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엘리베이터, 주차차단기 등에 부딪혀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자동차와 충돌하여 배상책임이 생긴 경우 등이다.
보장 금액도 기존보다 대폭 확대돼 기존 사고당 최고 2500만원에 자기부담금 10만원이었던 보장내용이 올해부터는 사고당 최고 5000만원, 자기부담금 10만원으로 청구 횟수와 총 보장한도 제한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지금액이 결정되며,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사고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특성상 편리한 보험청구를 위해 전용콜센터를 운영 중이며, 보험상담 및 청구시 TPA코리아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2020년 첫선을 보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인도를 이용해 통행해야 하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차도 통행이 빈발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하지 않아 사고 발생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사업 초기에는 전용 상품이 단 한 개였으나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휠체어 전용보험을 계약한 이후 사회적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다른 지자체들도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추진하면서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 78개 지자체에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또 여러 보험회사에서 전용 상품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시는 전동보조기기를 지급 받은 수급자 가구에게는 개별안내문을 보내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사실을 안내하고, 경찰서·사회복지시설에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내용을 홍보하는 등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단 한명의 시민도 빠짐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 첫만남이용권 지급액·사용기간 확대
전북 전주시는 출생아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바우처사업인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첫만남이용권’은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출생아 모두에게 200만원씩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 출생아부터는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1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이 지급되며, 사용기간도 기존 1년에서 올해부터는 2년으로 늘어나는 등 지원 혜택이 확대됐다.
첫만남이용권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아동수당, 부모급여, 출생축하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산후조리원과 아동용품 구입, 장보기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전주지역 출생아 중 약 850명이 확대된 다자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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