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거나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6건의 규제에 대한 한시적 유예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중 대학 및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이 생산한 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그간 창업보육센터와 같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입주한 기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판매 행위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그간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컸다.
관련법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하는 경우 사무소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상점 또는 일반 업무시설에 한정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에 대한 생태면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새만금 산단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산업시설용지의 10% 이상에 대해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에 따라 5% 이상에 대해서만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의 산업시설용지 활용도를 높이고, 조경 공간의 사후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도는 정부에서 발표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안에 대해 1기업-1공무원 전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유관기관 소통 채널을 활용해 기업과 도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규제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군, 유관기관 등과 개선이 요구되는 규제를 수시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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