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이 농·어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최대 4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도록 홍성군 군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별도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20%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군에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요구하여 지난 1월 법령에 반영됐다.
주요 변경사항은 △주민의견 청취방법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건폐율 완화(20%이하→40%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익목적 등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횟수 규정 등이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각종 규제로 인한 사업 시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장 증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 등 농촌 생산여건변화를 반영한 농민 편의 증진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에 따르면 이 밖에도 국토계획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희채 도시재생과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 여건 및 주민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군민의 각종 규제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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