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취약차주 위한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 연말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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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04-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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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가 고금리 시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30일 이하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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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2일서 연말로 운영 기한 연장…약정이자율 인하 폭 확대도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로고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가 고금리 시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일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의 운영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달 2일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취약층의 선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의 경우 신청자 중 상환 능력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만 7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대출 약정이자율 인하 수준을 30~50%에서 50~70%로 확대한다.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 상환 기간도 연장해 부담을 완화한다. 일시적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금 납입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가 30일 이하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한다.
 
또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다.
 
실제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시행 후 평균 이자율이 15%에서 8.5%로 떨어졌다. 또 사전채무조정 특례 시행 후엔 평균 28%의 원금 감면 효과가 있었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저신용·저소득자의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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