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반도체기업 넷리스트 특허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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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입력 2024-04-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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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특허의 독창성이 결여돼 무효인 데다 양사 간 계약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지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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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건 특허 모두 무효 판결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아주경제DB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아주경제DB]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인 넷리스트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2건에 대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미 무효 심결을 받은 3건을 포함해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라고 주장한 5건의 특허가 모두 무효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의 지급 판결 근거도 사라진 셈이다.

삼성전자와 넷리스트 간의 소송은 지난 2015년 양사가 체결한 공동 개발과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넷리스트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특허의 독창성이 결여돼 무효인 데다 양사 간 계약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지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용 중인 자사 기술도 넷리스트 기술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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