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 칼럼] 한동훈이 내민 '부가세 인하' 카드 …세 토끼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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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입력 2024-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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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돈 교수 부가가치세인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여당이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뽑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28일 총선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대해 강력한 물가대책을 요구하면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와 같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세율을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필요할 경우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수입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해 공급자에게 과세하는 거래세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및 용역거래에 과세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수출 공급, 용역의 해외공급, 외국을 운항하는 항공기나 선박의 해외 용역공급, 외화획득용 재화와 용역공급은 사실상 부가가치세율이 0%여서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 외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연탄과 무연탄, 우표, 수돗물 등 부가가치세 법으로 면제되는 경우와, 비가공 식료품, 의료용역, 교육용역, 저술가 작곡가 등의 용역, 예술문화서비스, 도서, 금융보험거래, 특정 여객운송용역, 공연입장료 등 대통령에 의해 면세되는 경우를 설정하고 있다.
 
[물가하락 효과]
부가가치세율이 인하되면 재화와 용역의 제공자가 부담하는 세 부담이 인하되면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재화용역 공급자는 국가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수요자에게 전가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면 공급하는 재화용역 가격을 인하한 만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율의 인하는 물가하락에 기여한다. 문제는 물가하락의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모든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10% 부과한다면 1만원의 재화용역공급에는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가격이 1만1000원이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5% 포인트 인하하는 경우 가격은 1만500원이 되어 가격은 4.55% 하락한다. 따라서 만약 모든 재화용역 공급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낮추면 물가상승률이 4.55%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는다. 일단 부가가치세율 0%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재화와 용역 수출이 매년 7500억 달러로 전체 GDP 1조7000억 달러의 43%에 달한다. 그 위에 비가공식료품, 의료용역, 교육용역, 저술가 작곡가 등의 용역, 예술문화서비스, 도서, 금융보험거래, 특정 여객운송용역, 공연입장료 등 대통령령이나 기재부 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물가인하효과는 그만큼 축소된다. 독일은 2020년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율을 19%에서 16%로 3% 포인트 낮추었고 7%가 적용되는 식료품, 서적 및 운송요금 세율은 5%로 인하했다. 그 결과 독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6월 113.58에서 2020년 12월 112.79로 0.7% 포인트 낮아졌고 물가상승률은 1월 1.7%에서 2020년 12월 –0.6%로 2.3% 포인트 낮아졌다. 부가가치세율 약 2%~3% 포인트 인하로 말미암아 물가지수는 약 0.7% 포인트, 물가상승률은 약 2.3%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만약 부가가치세를 3% 포인트 낮추면 물가상승률은 낮아질 것이다.
 
[그림.1] 독일 부가가치세 인하(2020년 7월-12월) 소비자물가지수
독일 부가가치세 인하2020년 7월-12월 소비자물가지수
 

[부가세 인하품목 판매증가와 경제성장]
전반적인 물가하락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 작더라도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생활필수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의 물가는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소비물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생각된다. 부가가치세율이 10%에서 5%로 떨어지는 경우 생활필수 공산품의 가격은 약 4.55% 하락할 것이므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 이라고 가정한다면 판매량 또한 4.55% 증가되고 만약 탄력성이 2라고 가정하면 판매량은 거의 10% 늘어나게 된다. 판매량의 증가는 그대로 경제성장률의 증가로 나타날 것이고 그만큼 고용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최근 소비가 부진하고 경제성장률과 고용이 침체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소비를 촉진시키면서 내수활성화와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동시에 이루어내는 묘법이 될 수 있다.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 래퍼효과]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반발은 세수가 줄어든다는 걱정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경기가 부진하여 2023년이 2022년에 비해 약 50조원이나 국세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낮추면 국세수입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취해진 법인세 인하, 유류세인하 연장,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취소,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치로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마저 인하한다면 세수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순히 세율만 생각하면 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지만 가격인하로 인하여 판매물량이 늘어난다면 그로 인한 세수가 증가하는 래퍼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율이 10%에서 5%로 낮아지는 품목의 경우 가격은 약 4.55% 하락할 것이므로 탄력성을 1로 가정한다면 세수감소 효과는 거의 중립적으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만약 탄력성이 2라면 세수는 오히려 이전보다 5%가량 늘어나게 된다.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대부분의 재화와 용역의 가격탄력성은 1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수감소 효과는 상각보다 작거나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점]
정부 여당이 제시한 부가가치세율 인하정책의 문제점은 인하조치 대상이 되는 품목이 너무 협소하다는 점이다.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와 같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한정한다면 물가하락 효과나 내수 진작 효과나 고용증대효과가 현저히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이 조치는 서민대책이 될 뿐 물가안정이나 내수진작 정책이 되지 못한다. 내수가 매우 부진한 상태에서 보다 과감한 부가가치세 인하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법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의 법체계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제공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면세되는 것을 법2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미가공 식품, 단순가공식품, 이외 식용 농축수산임산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 상품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고 그 외 모든 가공식품은 모두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인하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지난 2023년 1년 동안 가공식품의 가격상승률은 6.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도 높고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 3.1%보다 두 배 더 높다.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수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낮출 수 있는 재화용역 공급이 많다. 항공운임, 고속버스나 택시나 KTX 같은 여객운송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인하되면 물가안정은 물론 국민들의 실익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그림.2] 2023년 물가상승률
2023년 물가상승률
 


  신세돈 필자 주요 이력

▷UCLA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조사제1부 전문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실장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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