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은 소나무류의 밀도가 높고 피해 범위가 넓어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곳으로 밀양에서는 지난 1월 하남읍 외 5개 읍면 35개 리, 4개 동이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은 기존의 단목벌채로는 고사율을 따라갈 수 없어 소나무류 솎아베기 후 수종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에 밀양시는 재선충병 피해가 극심한 상남면 동산리 일원 63ha에 강도 높은 간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금시훈 산림재난긴급대응반과장은“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 지역은 수종 전환과 혼효림 유도를 통해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작업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