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상 소상공인 16만명에 1200억 이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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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4-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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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에 차주 약 16만명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차주 대상 홍보 및 안내 강화를 강화하고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업무집행 협조하며 △이자환급 외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법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금융위는 현재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고, 2분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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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중기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 점검회의

  • 1분기 접수 결과 올해 40% 환급 예상···12일까지 진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에 차주 약 16만명은 1인당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예정이다. 총 이자환급 규모는 12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 중 약 16만2000명에게 약 1163억원(잠정치)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 3000억원의 약 38.8%에 해당한다. 환급기간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나머지 금액은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시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차주 대상 홍보 및 안내 강화를 강화하고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의 원활한 업무집행 협조하며 △이자환급 외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법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금융위는 현재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고, 2분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가운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가 대상이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사업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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