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융복합 분야 유관단체와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행사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제트, 칼리버스, 카카오헬스케어, 웅진씽크빅 등 국내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과기정통부 등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른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은 △자율규약의 마련·시행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과 개선 활동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이 골자다.
황규철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메타버스처럼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신산업 영역에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자율규제 모델이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한 자율규제 체계가 산업계 전반에 잘 정착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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