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심사위원으로 재직한 시청 공무원 A씨, 준정부기관 직원 B씨, 사립대 교수 C·D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 참여 한 업체들로부터 심사에서 좋은 점수 및 경쟁업체에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할 것을 청탁받고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C씨, D씨 등 3명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기업 관계자로부터 점수 조작 등 청탁과 함께 뇌물 50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0년 1월 입찰 참여사로부터 뇌물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022년 6∼10월 심사위원에게 2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등에게서 총 7000만원을 수수한 국립대 교수 주모씨를 지난달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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