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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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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4-0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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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180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올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무상지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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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 지원 예정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180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법적 관리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올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매년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무상지원을 진행 중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967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을 무료 지원한 바 있다.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단지별 결함 등도 점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주민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할 경우,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 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도시가스시설 등의 시설물도 점검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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