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74)이 5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지시로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라는 목표를 각 지역 사업장에 전달해 본격적인 노조 탈퇴 종용이 시작됐다는 내용을 황 대표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허 회장이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부터 총 4차례 피의자 신분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지난 2일 병원에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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