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뜨거운 사전 투표 열기…투표 인증샷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나선혜 기자
입력 2024-04-05 14:2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 투표 열기가 뜨겁다.

    이번 선거에서도 시민들이 투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투표 인증샷'은 투표장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한 사전 투표에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423만6336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글자크기 설정
  • 사전투표율 오후 2시 기준 9.57%…4년 전보다 2.38%포인트↑

  • 기표소 안 투표지 촬영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이미지 확대
Previous
  • 16 / 16
  •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 투표 열기가 뜨겁다. 이번 선거에서도 시민들이 투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투표 인증샷'은 투표장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한 사전 투표에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423만6336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2시 현재 투표율은 9.57%다.

    이는 4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7.19%, 2시 기준)보다 2.38%포인트(p) 높은 수치다. 다만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10.48%)보다 0.91%p 낮다. 

    시민들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투표하는 모습이다. 일부 시민들은 자신의 SNS에 투표 인증사진을 올리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실제 인스타그램에 '#투표'와 관련한 게시물은 58만 개 이상이다. '#투표인증'은 30만 개가 넘었다.
     
    「사진=인스타그램 투표인증 갈무리」
    「사진=인스타그램 투표인증 갈무리」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에서 찍어야 한다고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다면 공직선거법 제166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인터넷·SNS·문자 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도 적어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한편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5~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사전 신고 여부, 거주지 등에 상관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3565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