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추진 계획의 적정성과 결과 활용방안(타당성), 예산확보(안정성), 지원 필요성 및 공유재산 사업 참여도 등을 평가해 전국에서 총 2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무주군과 도 등 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군은 항공사진 분석을 통한 공유재산 이용현황 전수조사를 비롯해 무단 점유 의심 및 유휴재산 등도 추출해 현장 조사(드론 촬영)하고, 이를 통해 파악된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활용이 가능한 유휴재산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부, 사용 허가, 매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지방세입 확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민원 신속처리단 운영
전북 무주군은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기업민원 신속처리단은 산업경제과 등 10개 부서, 12개 팀(투자유치·건축·산림보호·건설행정·도시개발·재난방재·환경정책·하천·농정기획·노인복지·재산관리·감사), 24명이 투자기업을 비롯한 민원 기업의 현장을 방문해 공장설립 승인, 공장등록 변경, 입주 계약 변경 등의 인·허가 처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군은 사전 컨설팅은 물론, 신속한 보완 이행, 조건부 승인 등의 절차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서재영 부군수는 “기업 민원 신속처리단은 올해 초 활동을 시작한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와 더불어 기업하기 좋은 무주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한 토대가 될 거로 기대를 한다”며 “기업 편의를 도모하는 적극 행정이 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통해 지난 3개월간 △농공단지 공용 지하수 시설 보수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도로명주소 신속 부여 및 공장등록 신속 변경을 통한 조달 입찰 지원 등의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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