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힘 장진영 '세무사' 경력표시에 '허위사실공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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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준 기자
입력 2024-04-0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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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선관위는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기에 '세무사'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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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 자격 소지자, 등록하면 문제없어"

  • 장 후보, 선관위 조치에 긴급 집행정지 신청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인근에서 동작구갑 장진영 후보 동작구을 나경원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인근에서 동작구갑 장진영 후보, 동작구을 나경원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경력에 '세무사'를 표시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장 후보가 선거벽보·공보 등에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동작갑 지역 사전투표소에 장 후보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선관위는 장 후보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기획재정부가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것은 아니기에 '세무사'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장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를 통해 "나는 2009년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면서 "세무사법이 바뀌어서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무사라고 쓰지 못하게 됐다. 세무사들의 세무 대리업무 시장 보호를 위해 바뀐 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자가 세무사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다. 세무사회에 등록비 내고 등록하면 세무사 명칭 사용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직선거에서 자신의 경력을 표시하는 건 세무사 업무 시장 보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자격이 있다면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표현하든 '세무사'라고 표시하든 유권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서울시선관위가 세무사 이익단체 노릇을 한 것은 매우 깊은 유감"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긴급 집행정지 신청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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