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07/20240407102556587958.png)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1차 자체 점검을 한 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사업시행자,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공사장과 주변지역 지반침하 및 균열발생 여부 △절·성토 구간 붕괴 등 사면 불안정 여부 △추락·낙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여부 △도로·보도블록 침하 및 균열, 포트홀 발생 여부 △건설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불만 사항 확인 등이다.
도는 93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81건은 3월 말까지 현장 조치 완료했고 12건은 6월 말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적발된 93건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된 분야는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로 23건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