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범위와 한도를 확대한 대리운전자보험이 출시된다.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이달부터 4개 보험회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에서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5월 중으로 2개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도 보험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해왔다.
먼저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차주(대리운전이용자)의 렌트비용을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신설한다. 대물 배상 보상한도는 현행 최대 2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선택권을 확대하고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 또한 최대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늘린다.
차대차 사고만 보장하는 특약과 모든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이 구분 출시돼,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의 사정에 맞춰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도 6월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기사와 이용자 모두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게 되면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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