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코인을 무료 또는 싸게 제공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개인간 거래를 통한 코인 매매나 업체가 제시하는 별도 가상자산 지갑사이트를 이용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감원은 7일 '리딩방·로또 환불을 빙자한 코인 매수 제안을 조심하세요!' 보도자료를 내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인지도 높은 가상자산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판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유명한 코인을 소수에게만 특별히 싸게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경우 일단 의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미 거래소에 상장돼 유동화가 용이한 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홍보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도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 거래소에서 신규 코인 상장정보는 극비사항으로, 외부 홍보가 불가하다.
또 실제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속이는 사례도 있다. 업체가 판매한 코인이 실제로 지급된 것처럼 '가상자산지갑 화면'을 조작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사기수법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별도로 가상자산지갑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거나, 생소한 '가상자산지갑' 설치를 유도한다면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나 지급보증서(확약서) 등을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특별 대상자에게만 코인을 싸게 공급할 수 있다며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에 주의해야 한다.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조작된 지급보증서나 확약서를 제시해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행위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의 지급보증서·국내거래소 상장 예정 문서 등을 제시해 투자자를 안심시키는 등 사기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신고된 사례에서 사기범들은 주식·로또 손실 보상 차원의 코인 무료지급을 위해 지갑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추가적 투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수법을 쓴다. 실제 거래 코인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와의 신뢰를 쌓고,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시세보다 싸게 판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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