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이)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 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에 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속된 3명을 상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영장이 기각관 이씨에 관해서는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수천억대 담합이 벌어졌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14일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 전직 대학교수인 심사위원 주모 씨를 뇌물공여·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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