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아이템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업체 9곳에 첫 시정 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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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4-04-0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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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미준수로 의심되는 게임사들에 처음으로 시정요청 조처를 내렸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초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은 게임 내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구성 비율과 당첨률 등을 공개하고, 홍보물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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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석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이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우석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이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사후관리 업무 설명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사후관리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미준수로 의심되는 게임사들에 처음으로 시정요청 조처를 내렸다. 이들은 대다수가 해외 사업자다.
 
9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달 초 모니터링을 통해 확률 공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들은 게임 내와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구성 비율과 당첨률 등을 공개하고, 홍보물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위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3차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까지 불응할 경우 게임사는 고발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게임정보관리팀'을 자율지원본부 산하에 신설,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업무를 시작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해외 사업자"라며 "시정요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확률공개 의무를 어겼을 때 제재할 방법이 마땅찮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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