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상장사 55곳이 감사의견 미달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3년 사업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3개사, 코스닥시장 상장사 42개사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9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태영건설, 카프로, 이아이디, 국보, 한창, 대유플러스, 웰바이오텍 등 7개사가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들 7개사는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거절된 곳은 아이에이치큐, KH필룩스, 인바이오젠, 세원이앤씨 등 4개사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오는 16일 개선기간이 종료된 뒤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에이리츠는 2년 연속 매출액이 미달되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상장법인은 총 5개사다.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태영건설, 국보, 한창, 웰바이오텍과 감사범위제한 한정을 받은 티와이홀딩스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기존 관리종목이던 하이트론씨스템즈, 일정실업, 선도전기는 지정 해제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42개사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전년 대비 35.4% 증가한 수준이다.
위니아에이드, 엠벤처투자, 에이티세미콘, 코다코, 비디아이, 비유테크놀러지, 이트론, 디딤이앤에프, 플래스크 등 30개사는 올해 처음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신규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들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할 경우 거래소는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미달된 한국테크놀로지, 셀리버리, 비덴트, 뉴지랩파마, 셀피글로벌, 버킷스튜디오 등 10개사는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올해 중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3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이즈미디어와 스마트솔루션즈는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정리매매를 보류 중인 상태로,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20개사다. 대규모 손실 사유가 발생하면서 지난해(18개사)보다 2개사가 늘었다. 해제는 9개사에서 4개사로 줄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은 총 35개사가 새로 지정됐다. 주된 사유는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사유가 발생하는 등 전년(26개사) 대비 늘었다. 26개사는 지정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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