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수사 결과 권 전 회장은 본인 신분과 위조한 중국동포 신분을 번갈아 사용해 국내외를 오가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권 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9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 동포 A씨 행세를 하면서 경기 용인 신갈지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 발주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여기에 더해 권 전 회장은 지난 2000년 허위 분양 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수사 받던 2001년 호주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9년 만인 2010년 8월 중국으로 건너가 브로커에게서 A씨의 여권을 구입한 뒤 이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규모 법인을 300만원에 인수, 회사명을 대기업 이름과 유사한 '현대도시개발'로 변경한 뒤 회장 행세를 하며 이번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범행을 통해 벌어들인 4억원의 돈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2014년 다시 본인 신분으로 귀국한 그는 2023년 경인방송 회장으로 취임해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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