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동작갑 투표소에 與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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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04-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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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장 후보 관련 이의 제기가 접수돼 검토한 결과 장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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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공보 재산 상황 사실 부합하지 않아"

동작구갑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운데가 지난달 29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왼쪽 동작구을 나경원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진영 국민의힘 서울 동작갑 후보(가운데)가 지난달 29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왼쪽), 나경원 동작을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가 '선거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장 후보 관련 이의 제기가 접수돼 검토한 결과 장 후보가 선거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등기부등본상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은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장 후보의 채무는 8억원으로 추산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출금 채무도 선거공보의 재산 상황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해당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선관위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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