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시는 한강공원이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의도를 비롯한 11개 전 한강공원을 대상으로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를 퇴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는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2배 확대한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엔 1회에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 및 계도에도 무질서행위 및 비위생적인 영업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또 노점상이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의 경우 4월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기존 노점의 경우 생계형이라 주장해 시가 행정대집행을 추진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으로 변질된 노점상이 일부 존재하고 무질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9일부터 4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노점상을 단속한 결과 총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했고 총 30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몽골텐트에 대해서도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 위생점검도 요청했다.
봄꽃 기간이 아닌 평소 여의도 한강공원의 쓰레기 하루 배출량은 약 5t 내외다. 시는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매 시간 여의도 한강공원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 미화원 23명은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1.49㎢ 규모의 둔치와 광장, 2.5t 분량의 쓰레기통 24개를 치우고 있다.
KT 관광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은 총 111만6561명으로, 겨울철(1~2월) 월평균 방문객 27만4500명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불법 영업을 일삼는 노점상으로 한강공원 방문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강제집행,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겠다"며 "한강공원을 즐기고 떠날 때에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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