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외진출 희망 수산식품기업에 컨설팅 비용 최대 1억 지원

  • 현지진출 지원사업 공모 다음 달 10일까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에 시장 조사 등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 공모를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외에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양식장에 투자하거나 현지 수산식품 유통·가공 공장을 건설하기 전에 컨설팅을 받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수산식품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판매 등 수산식품과 연관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전문가 인건비, 국제선항공료, 여비, 제경비 등을 규정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조사 전에는 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며 조사가 끝나면 사업비 정산 후 잔금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수부 홈페이지 또는 KMI 수산물수출정보포털을 통해 기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은 우리 수산식품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진출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던 우리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공모에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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