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서울 마포을 후보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어르신을 짐짝 취급했다"며 "투표권 행사라는 소중한 권리를 폄훼하고 제한하려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본투표 당일에도 민주당의 망언은 멈추지 않나 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보단은 "인천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사전) 투표소 이동을 도운 일을 언급한 듯하다"며 "어르신 안전을 지키고 도운 선한 국민을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정 의원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 의식"이라며 "어르신을 '실어 나르는' 대상으로 폄훼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식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보수 매체 기사 제목을 그대로 캡처해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라며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했다.
정 의원은 "기사 내용도 선거법 지키자는 취지고 나도 선거법 잘 지키고 어긴 경우 잘 감시하자는 취지"라며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해야 하고,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이게 노인 폄하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난독증 환자인가. 성명 취소하고 사과하라"라며 "악의적 흑색 선동·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4·10 총선 사전투표일 둘째 날인 지난 6일 오전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승합차로 노인들을 사전투표소까지 태워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A씨를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표소로 노인 실어 나르기도 선거법 위반.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자'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본투표 당일에도 민주당의 망언은 멈추지 않나 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보단은 "인천 강화군의 한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사전) 투표소 이동을 도운 일을 언급한 듯하다"며 "어르신 안전을 지키고 도운 선한 국민을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한 것으로 몰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정 의원을 통해 다시 한번 드러난 민주당의 뿌리 깊은 노인 비하 의식"이라며 "어르신을 '실어 나르는' 대상으로 폄훼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의식 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수기라고 모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보수 매체 기사 제목을 그대로 캡처해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이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라며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했다.
정 의원은 "기사 내용도 선거법 지키자는 취지고 나도 선거법 잘 지키고 어긴 경우 잘 감시하자는 취지"라며 "선의를 갖고 한 행동이라도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해야 하고, 악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잘 감시하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이게 노인 폄하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난독증 환자인가. 성명 취소하고 사과하라"라며 "악의적 흑색 선동·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4·10 총선 사전투표일 둘째 날인 지난 6일 오전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승합차로 노인들을 사전투표소까지 태워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A씨를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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