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주 물가지수는 108.56(2020년=10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 맥주 물가가 5.3% 오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소주 가격 하락은 국세청이 주세를 개편한 영향이다. 국세청은 국산·수입 주류 간 세 부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올해부터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했다. 소주 기준판매비율은 22%로 결정됐고 과세표준이 인하되면서 공장 출고가가 10.6%(132원) 떨어졌다.
대표적 서민 기호 식품으로 꼽히는 담배 역시 물가 상승 국면에도 가격 변동이 없는 상태다. 2015년 이후 9년간 한 갑에 4500원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꾸준히 늘었지만 담배 가격이 유지되면서 실질 가격은 낮아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론 부담이 낮아지는 총선 이후를 기점으로 증세 논의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현재 소주 1병(360㎖)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529원가량 붙는데 출고가(1115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소주에 붙는 세금은 올해 주류 관련 세액 개편 이후 줄었다. 기준판매비율 도입 후 소주 1병당 세금은 132원 낮아졌다. 우리나라 성인 1명의 연평균 소주 소비량이 53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세액은 7000원 안팎 감소했다. 세금을 올리는 식으로 주류세 재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담배 가격에서 세금 비중은 74%에 육박한다. 담배에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에 각종 부담금까지 부과된다. 기재부가 세수 부족으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증세 여부를 고민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지난해 거둬들인 담배 관련 개별소비세는 2조1000억원, 담배소비세는 3조5000억원 전후로 추정된다.
다만 주류 관련 세제와 담뱃세 개편이 급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소주만 해도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한 지 반년도 흐르지 않은 시점이라 이른 개편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담뱃세도 조세 저항이 워낙 커 서민들에게 반감을 살 공산이 크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로서는 술과 담배 관련 세금 조정이 재정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될 거의 유일한 카드"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담뱃세를 올려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정치권 눈치를 봐가며 인상 시기를 가늠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