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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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4-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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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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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토교통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2009년 제정됐다. 이후 정부는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 또는 시방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 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결정했다.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 추가(84㎡ 가구 기준)되나,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한다. 분양가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도 허용하는 등 인증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친환경주택 성능에 대한 표준서식도 마련했다. 이로써 입주자 모집단계부터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에 이어 민간 공동주택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주택 입주자가 에너지비용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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