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소규모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산=박재천 기자
입력 2024-04-11 10:5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가 11일 안전규제 사각지대인 초소규모 사업장의 기술지원을 통한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차원에서 추진중인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50인 미만 사업장 까지 확대·적용됐었으나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시 시간·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집중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석 경기서부지사장은 "안전관리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전문가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험성평가 기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사진=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가 11일 안전규제 사각지대인 초소규모 사업장의 기술지원을 통한 사고사망만인율 감소 차원에서 추진중인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을 수행하는 기관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경기서부지사에 따르면,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은 지난 1996년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도입 이래 2008년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확대됐다.

또 2024년 현재 전국 규모 20만여개 초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안전·화학·보건·건설·서비스업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적 기술지원사업이다.

예산규모는 513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년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사업과 함께 중·소 영세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맞춰 중점 추진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50인 미만 사업장 까지 확대·적용됐었으나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시 시간·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집중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형석 경기서부지사장은 “안전관리 자원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전문가를 집중 투입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험성평가 기반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시금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