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숙원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유예와 가업승계 핵심인 상속세 개편이 동력을 잃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달성하면서 이들 사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가 100%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161석을 확보했다. 이념 구도로 보면 민주연합(13석)과 조국혁신당(12석)이 합쳐져 188석의 범진보좌파 연합이 형성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아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에 대해 중소기업계 우려를 외면했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체계’로 개편하겠다고 총선 공약을 내놨고, 노동안전보건청 설립도 내세웠다. 특히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등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확대도 약속한 상황이다.
상속세 개편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개편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수조 원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가업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상관없는 사안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돼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는 단독 과반을 달성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강대 강으로 맞서온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1대 국회와 같이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상황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충청도에서 뿌리산업을 운영 중인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처법 유예와 가업승계와 연관된 세제 개편이 중요하지만,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에 정치권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이 많다”며 “앞으로 야권과 지나친 각 세우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중처법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것도 중소기업계 전략 수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앞서 한 중소기업이 중처법이 과잉금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11월 법원은 “해당조항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고의로 발생한 중대재해만 처벌해 방법과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을 갖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총선 이후 1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지난 1월 27일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단체, 제조업, 건설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 중기인과 전국에서 릴레이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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