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형 농산물 가격안정 사업은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도모와 홍수출하, 가격폭락에 대응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민선8기 대표 공약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장수 홍로사과 가격 하락으로 농가 소득이 생산비에 못 미치자 대책 마련에 나섰고, 2020년 12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지난 2022년 4월, 농가 및 농민 단체 의견수렴을 같은 해 9월 완료했다.
또한 2022년 11월에는 기금 조성목표액을 1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해당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주민들과 농민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12월 사업 시행 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차액지원사업은 전략품목과 기타품목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뉜다.
전략품목은 군에서 생산량이 많거나 발동 가능성이 높은 작물 6개 품목(사과·오이·토마토·포도·상추·수박)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의 90%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면적은 노지재배는 1000㎡에서 1만까지, 시설재배는 3300㎡ 이내다.
기타품목은 벼의 경우 산지 쌀값 3년 평균 가격 대비 당해 연도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 하락시 공공비축미곡 매입 가격에서 농협 자체 수매 가격을 공제한 차액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 단가는 당해연도 쌀값 하락율을 고려해 가격안정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계통출하 유통비 지원사업은 포장재비와 출하 수수료를 지원한다.
포장재비는 계통출하 한 품목의 포장재비 50%를 지원하며, 출하 수수료는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조직을 통해 계통출하를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계통조직 출하 수수료 1%를 정액 지원한다.
이같은 사업에 의거해 군은 재작년 쌀값 하락 발생에 따른 차액 지원으로 지난해 1939 농가에 7억여원을 지급했다.
또한 지난해 오이, 포도 등 34농가에는 차액 지원을, 1205농가에는 계통출하유통비 지원을 결정해 올해 총 13억여원이 지급하는 등 농민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2023년도 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마련해 오는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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