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家)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한 바 있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항고심에서 조 이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
조 이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현 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조 이사장 청구를 기각했지만 조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에서는 조 명예회장에 대한 정밀 정신감정이 진행됐고, 판결 결과에 반영됐다.
현재 조 회장은 한국앤컴퍼니 최대주주로서 지분 42.03%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 조현식(18.93%) 고문과 조 이사장 및 남편(0.81%+0.01%), 차녀 조희원(10.61%) 씨의 지분을 모두 합해도 조 회장에 못 미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조 명예회장 자녀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식된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을 제외한 조 고문과 조 이사장, 조씨 등 한국타이어 3남매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반 조현범 연대'를 구성해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했으나 실패했다.
당시 조 명예회장은 자신이 후계자로 점찍은 조 회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앤컴퍼니의 지분을 추가 매입해 경영권 방어에 힘을 보탰다.
조 명예회장은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해 본 적이 없다"면서 "딸은 경영에 관여해 본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 이사장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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