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7년 만의 결론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을 섣부르게 명예훼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취지를 존중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 맞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지난해 10월 해당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검찰이 문제 삼은 표현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 적시'가 아닌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 등에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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