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발생한 손실을 바로 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국민의미래 김용판 의원실과 협의해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의 조치로 국민의 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해도 손실보상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좀 더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져 국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이달 말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공포 예정이라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마련된 건 코로나19 사태와 연관이 깊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영업 제한 명령으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보상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소상공인 등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정부는 '재난 대응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체계 구축'을 정책 추진 과제로 삼고 개선방안을 모색했고,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고 김 의원실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에는 재난안전법 제4조인 '국가 등의 책무' 2항에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국가 및 지자체에 손실 보상의 책무를 부여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경우 손실보상을 사후적으로 추진하는 현행법에서 벗어나, 재산권 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동시에 손실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재난안전법의 손실보상 부분을 수정하는 안과 국가 및 지자체에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될 시 선제적으로 국민에 배상하는 안 등도 추가가 논의 됐으나 검토 끝에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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