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마포구 염리사회종합복지관에서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임원(CCO)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인한 금융소비자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권의 피해예방 노력을 모범사례로 공유했다.
금융소비자 토론 참석자들은 △금융범죄 피해예방 △피해자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등을 제언했다.
먼저 장애인시설 종사자는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이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 없이 안정적인 생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둘 것을 요청했다. 또 여성농업인으로 참여한 토론 참석자는 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이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투자사기를 경험한 토론 참석자는 유명인 사칭 등을 통한 투자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피해예방과 지원이 뒤따르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학생 토론 참석자는 대학생이나 어르신 등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의 금전 피해 회복을 위해 보이스피싱 보험 등이 널리 활용되면 좋겠다고 언급했으며, 결혼이민자 참석자는 이민자를 비롯해 고령층 등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기회가 많이 제공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피해예방 교육과 연계한 보이스피싱 보험가입 지원,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과 보험업권은 올해 2분기 취약계층·고령층·주부·학생 대상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납입을 유예하거나 무이자로 분납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외부 단쳬와의 협약을 통해 금융교육·홍보 인력을 확충하거나 대면 영업채널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김 소보처장은 "금감원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면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에 적극 참여하는 등 정부 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의 무효를 위한 소송 지원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제도 시행 △금감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의 보험사기 공동 조사 등의 과제를 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보처장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단속과 금융·통신 분야의 예방 제도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이 금융범죄의 함정에 빠지거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과 합심해 홍보·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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