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인구 감소지역에 1조4000억원을 들여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로, 인구 유출이 늘고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 다른 지역과의 경제편차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주거지가 휴양, 관광, 워케이션 등의 핵심인 만큼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여 생활인구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올 1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해당한다.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기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되 접경지역의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하기로 했다.
일례로 수도권 12억원 주택에 거주하는 A씨가 올해 5월 인구감소지역 충북 B군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경북 C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D씨가 동일 C군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로 인정돼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세컨드홈 특례 적용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신청 기한인 올 9월 이전까지 법 개정을 목표로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산세에 대해서는 올 6월까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과 시행을 통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기존 50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30만㎡로 줄이고 시설 기준도 3종류 이상에서 공공편익, 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으로 축소한다.
또 기존 시·도시자가 지정·승인하던 관광단지 지정권한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 제천시 2개소, 단양군 2개소, 고창군 1개소, 영주시 1개소, 남해군 2개소 등 7개 시·군, 10개 사업을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고 1조4000억원의 사업지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지역특화형 외국인 비자 발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해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지역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기간 이상 거주와 취·창업을 조건으로 하는 '지역특화형비자' 참여 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한 배정인원은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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