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부터 고령·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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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라다 기자
입력 2024-04-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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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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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 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됐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진행된다. 이후 국토부와 LH의 사업지 현장조사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3월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 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총 세 차례 개최했다. 앞서 설명회는 수도권·강원(3월 21일), 호남·영남(3월 27일), 충청(3월 28일)지역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외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입주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이며, 우선적으로 65세 이상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사회배려계층을 입주시킨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자,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가 주택 물량의 100%를 공급할 계획이다. 거주 기간은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복층·공유형 등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역의 안정적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고령자·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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