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사진파주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4/15/20240415103814337310.jpg)
경기 파주시는 올해 1~3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의심 사례 정밀조사를 통해 거짓 신고 21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다운계약을 비롯해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 거짓 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 증여) 등이 대부분이었다.
또 시는 명의 신탁·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해 과징금 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A 법인의 경우 물류창고 부지를 매수하면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3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불법행위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시는 대리인 실거래 신고로 발생하는 매도인, 매수인의 과태료 부과 사례를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실거래 신고 시 거래 당사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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